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,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온라인에서 출력하는 성적표의 경우, 원칙적으로는 응시자 참고용 자료입니다. 저희는 합법적인 증명서를 제공하는 데 특화되어 있으며, 기록적인 시간 내에 공식적이고 인정받는 문서를 받을 수 있도록 https://katherinet502hfs2.yourkwikimage.com/user